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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임금피크제 하는분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세요! DB형 DC형 본문
임금피크제 하는분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세요! DB형 DC형 퇴직급여 IRP계좌

🌟 임금피크제 앞둔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유형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급여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 임금피크제 시행 후,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매년 급여의 1/12 이상을 퇴직계좌에 적립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급여 얼마나 줄어드나?
💡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급여 예시 조건
- A씨(55세)의 월급 : 500만 원
- 임금피크제 적용 : 55세부터 매년 10%씩 감액
- 60세 퇴직 시 월급 : 250만 원
📌 DB형 퇴직연금 기준 퇴직급여 비교
- 임금피크제 적용 후 : 250만 원 × 30년 = 7,500만 원
- 임금피크제 적용 전 : 500만 원 × 25년 = 1억 2,500만 원
🚨 근로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는 오히려 5,000만 원 감소!

✅ 퇴직급여 감소 막는 법! 사용자의 조치 의무 및 DB → DC 전환 고려하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 :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고려
- DC형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계좌에 적립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직접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DB → DC 전환은 가능하지만, DC → DB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절약 가능!
퇴직 시 퇴직연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 55세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하지만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함
📌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 가능
-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 가능
📌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활용 가능
-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
- 더 나은 투자 선택지가 있는 금융사로 변경 가능

📢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연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퇴직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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