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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하는분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세요! DB형 DC형

doho tax 2025. 3. 8. 09:00

 

임금피크제 하는분 퇴직연금 유형 확인하세요! DB형 DC형 퇴직급여 IRP계좌

 

🌟 임금피크제 앞둔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유형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가입된 퇴직연금 유형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급여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 임금피크제 시행 후,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매년 급여의 1/12 이상을 퇴직계좌에 적립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급여 얼마나 줄어드나?

 

💡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급여 예시 조건

  • A씨(55세)의 월급 : 500만 원
  • 임금피크제 적용 : 55세부터 매년 10%씩 감액
  • 60세 퇴직 시 월급 : 250만 원

 

📌 DB형 퇴직연금 기준 퇴직급여 비교

  • 임금피크제 적용 후 : 250만 원 × 30년 = 7,500만 원
  • 임금피크제 적용 전 : 500만 원 × 25년 = 1억 2,500만 원

 

🚨 근로기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는 오히려 5,000만 원 감소!

 

✅ 퇴직급여 감소 막는 법! 사용자의 조치 의무 및 DB → DC 전환 고려하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 :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고려

  • DC형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계좌에 적립하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직접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 DB → DC 전환은 가능하지만, DC → DB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절약 가능!

 

퇴직 시 퇴직연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 55세 이상이라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하지만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함

 

📌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 가능
  •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 가능

 

📌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활용 가능

  •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
  • 더 나은 투자 선택지가 있는 금융사로 변경 가능

 

📢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연금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퇴직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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