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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탄핵선고일 일정 파면 복귀 본문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탄핵선고일 일정 파면 복귀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로 확정!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대통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111일, 헌재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8일만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 선고일, 어떻게 결정됐나?
헌재는 이틀 연속 평의를 진행했고, 오늘 오전 평의 직후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에 선고기일을 공식 통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에 대한 평의는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선고 당일까지도 일부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생중계 가능성은?
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으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심판정에서 낭독되는 순간 즉시 효력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시 : 윤 대통령 즉시 파면
- 인용 의견이 6명 미만일 경우 : 윤 대통령 즉시 직무 복귀

📌 선고 당일, 어떻게 진행되나?
-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과 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곧 공개할 방침입니다.
- 경찰은 전국 모든 관서를 동원하는 '갑호 비상' 체제를 선포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고는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라 냉정하고도 엄정하게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로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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