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납부기간 조회 1분기 6월 납부 할인
자동차세 연납 계산기 납부기간 조회 1분기 6월 납부 할인

🌟 2025년 6월 자동차세 1분기 납부 & 연납할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꼬박꼬박 부과되는 자동차세.
6월 정기분 차동자세 납부를 진행하며 2분기 연납도 진행하여 할인 받으세요!
📌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부터 계산법, 연납제도와 납부 방법까지 2025년 6월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은 언제일까?
✅ 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 부과 횟수 : 연 2회 (1기분 / 2기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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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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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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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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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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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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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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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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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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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은 1기분 납부기간으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차량 등록, 이전, 폐차, 말소 등이 발생했다면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 배기량 X 세율 + 지방교육세 30%
✅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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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세율(원/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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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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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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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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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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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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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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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2,000cc 승용차(연식 3년 미만)
- 본세 : 2,000cc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 400,000원 × 30% = 120,000원
- 총 납부액 : 520,000원
💡 차량 연식 3년 이상일 경우, 매년 5%씩 경감됩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나 1,000cc 이하 경차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납부 기간 및 방법 총정리
✅ 납부기간 : 2025년 6월 16일 ~ 6월 30일
✅ 기한 내 미납 시 : 3%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신청 경로 :
- 서울 시민 : 이택스
- 그 외 지역 : 위택스
⚠️ 주의 : 2026년부터 연납 제도는 폐지 예정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할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납부 방법
1️⃣ 스마트폰 간편 앱 납부
-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2️⃣ 금융 앱 납부
- 국민은행,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등 주요 은행 앱
3️⃣ 인터넷 납부
- 서울시민 : 이택스
- 그 외 지역 : 위택스
4️⃣ 금융기관 납부
-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5️⃣ ATM 납부
- 전국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 or 현금카드 투입
6️⃣ 전화 ARS 카드 납부
- ☎ 142211 (※ 법인사업자는 불가)
7️⃣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 지참 시 가상계좌 이체도 OK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각 지자체 시스템(이택스/위택스)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 자동차세는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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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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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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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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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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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월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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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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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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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월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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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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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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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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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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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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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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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연납은 2기분(7~12월)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1기분은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 연납할인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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