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2025년 LH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신생아 가구를 위한 희소식! 국토교통부가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유형과 신청 방법, 소득 기준 및 임대 조건 등 필수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세무회계 도호는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소식도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기회를 잡아보세요!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제공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전세형)인 경우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보다 초기 보증금 부담이 있지만 월 임대료가 낮아 전세와 유사한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LH매입 임대 주택 모집 규모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규모 :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
- 청년 매입임대주택 : 1,776호
-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 2,299호
- 신혼·신생아 Ⅰ유형 : 1,290호
- 신혼·신생아 Ⅱ유형 : 1,009호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및 임대주택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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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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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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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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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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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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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하(맞벌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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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이하(맞벌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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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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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2순위 33,700만원,
3순위 25,400만원 |
33,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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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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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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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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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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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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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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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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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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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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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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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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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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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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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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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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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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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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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및 우선순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지원 대상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 우선순위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3,700만원)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총자산 25,400만원)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 지원 대상 :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 가구)
✔️ 우선순위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지원 대상 :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우선순위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5순위 : 모든 혼인가구


📌 LH매입 임대 주택 신청 및 모집 일정
📅 모집 공고 : 2025년 3월 27일(목)
📅 신청 접수 : 2025년 4월 7일(월) ~ 4월 9일(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년 4월 11일(금)
📅 서류 제출 : 2025년 4월 14일(월) ~ 4월 16일(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년 6월 13일(금)
📅 계약 체결 : 개별 안내
🔗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임대 조건 및 거주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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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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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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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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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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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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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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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0~50% 수준의 보증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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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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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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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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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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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년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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