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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채권 IRP 연금저축계좌 종소세 신고 강남세무사 🌟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고객분들 중에는 자녀 지원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개념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
비즈니스&경제
2025. 4. 2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