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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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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고객분들 중에는 자녀 지원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개념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별도 종합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 과세되며,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관리 전략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자산 운용 전략이 있습니다.

3️⃣ 직접 투자로 금융소득을 조절할 수 있나요?
간접투자(펀드, ETF)보다 직접투자(해외주식, 채권 직접매수)가 금융소득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직접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구분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나 해외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 및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 채권도 직접 매수하여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 연금계좌 활용 시 유리한 세금 전략은 무엇인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등 연금 계좌를 활용한 투자도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6.6~49.5%의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즉, 연금 수령 시기 및 금액을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세금 관리 외에도 건강보험료 영향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고려한 금융소득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간접적인 재정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받는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금융소득이 많거나 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도호에서는 고객의 자산 구성과 소득 흐름을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소득 절세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다면, 세무회계 도호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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