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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무순위 청약 로또청약 앞으론 무주택자만 가능! 본문
🌟 '로또 청약'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인기 단지에서는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거주 목적의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무순위 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부정 청약·부적격 당첨 등의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신청 가능했으며, 과거 본 청약 당시의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 개정안 핵심 내용
정부는 무순위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1.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
✔ 기존 :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개정 후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이제는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투기 목적의 중복 청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 거주지역 요건 강화 및 탄력적 적용
✔ 기존 : 거주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 청약 가능
✔ 개정 후 : 지자체별 탄력적 거주요건 부과 가능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가 분양시장 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역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거주조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경쟁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김헌중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 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 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3.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실거주 여부 추가 확인
✔ 기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으로만 확인
✔ 개정 후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제출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실거주 여부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새롭게 추가!)
이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확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 제도 시행 시점은?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순위 청약의 기회가 실수요자들에게 더욱 공정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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