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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인천 천원주택 최대 10년거주가능! 본문

💡인천천원주택 2025년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신생아부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호입니다!
신혼의 시작이 더욱 행복하고 아이가 자라는 공간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가 여러분들에게 주거정책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주거 부담을 덜어줄 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 천원주택이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초저렴 임대주택이에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하며 최대 6년간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후 남은 기간은 기존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조건(시중시세 30~50%)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천원주택 모집 개요
- 공급세대 :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공급지역 : 인천시(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 주택조건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입주가능기간
- 천원주택 : 최장 6년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이후 임대기간 :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조건 적용 (최대 4년, 자녀가 있을 경우 8년 가능)

📅 천원주택 모집 일정
✅ 신청 접수 : 2025.03.06.(목) ~ 03.14.(금)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 우편 접수 불가 / 대중교통 이용 권장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06.05.(목) (공사 홈페이지)
✅ 주택지정 및 계약 : 개별 안내 후 진행
✅ 입주 시기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 자격 모집 공고일(2025.02.10.)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 인천 천원주택 세부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소득기준 : 신혼·신생아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1️⃣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18.02.11.~'25.02.10.)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자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18.02.11. 이후 출생)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5️⃣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3.02.11. 이후 출생·입양)
7️⃣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

🏆 입주자 우선순위
순위
|
자격 조건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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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2순위 제외)
|
5순위
|
혼인가구
|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자녀 수·청약납입·거주기간 등 가점으로 우선순위 결정
📞인천천원주택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4757
🏠 신혼부부 & 신생아 가정을 위한 최고의 기회!
천원주택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서로이웃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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