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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보험제도 개편 노후자금 마련

doho tax 2025. 3. 15. 09:00

 

사망보험금 보험제도 개편 노후자금 마련

 

🌟 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보험제도 개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주택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11일 ‘7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적용 대상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함

 

📌 신청 요건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신청 가능
  •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월 수령 가능 금액 :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 수준 예상

 

 

🔥 이 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 규모

  • 계약 건수 : 약 33만 9천 건
  • 예상 금액 : 약 11조 9천억 원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계약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금형 수령 외에 ‘서비스형 지급’도 가능!

 

📌 금융당국은 연금형 수령 방식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형태의 지급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요양시설 입소 지원
  • 건강 관리 및 간병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고령층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4분기 시행, 초고령 사회 대비한 금융정책!

 

금융당국은 보험사들과 협력하여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2025년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

  • 기존 주택연금과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생활 자금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 2024년 4분기 시행 예정

✔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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