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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사망보험금 보험제도 개편 노후자금 마련 본문
사망보험금 보험제도 개편 노후자금 마련

🌟 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보험제도 개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고령층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주택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11일 ‘7차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적용 대상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함
📌 신청 요건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 계약자라면 신청 가능
-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월 수령 가능 금액 :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 수준 예상

🔥 이 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 규모
- 계약 건수 : 약 33만 9천 건
- 예상 금액 : 약 11조 9천억 원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계약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금형 수령 외에 ‘서비스형 지급’도 가능!
📌 금융당국은 연금형 수령 방식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형태의 지급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요양시설 입소 지원
- 건강 관리 및 간병 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고령층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4분기 시행, 초고령 사회 대비한 금융정책!
금융당국은 보험사들과 협력하여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2025년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
- 기존 주택연금과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노후 생활 자금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 2024년 4분기 시행 예정
✔ 주택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가능!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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