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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장례부터 상속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본문
장례부터 상속까지 자세히 알아보기

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장례부터 상속까지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깊은 슬픔 속에서도 장례 절차부터 상속 관련 법적·세무적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망 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장례, 사망 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례 및 사망 신고
장례를 치른 후, 세금 신고 및 상속 절차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장례비 영수증 및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5만 원 과태료)
- 신고 기관 :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 사망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등) 조회 가능
-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검토 필요
2.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검인 절차
(유언이 없는 경우 3번으로 이동하세요!)
고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상속 절차 진행

3. 상속재산 파악 및 배분 / 상속포기
상속재산 조회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 추가 확인 필수
상속재산 분배 절차
-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상속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간 합의가 필요하며,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할 경우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 자동차 상속을 포기하려면 3개월 이내 말소 신청 필수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차이점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도 필요
- 피상속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 대비 필요!
- 상속세, 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 납부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원을 마련하고 납부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세무조사 가능성
- 상속세 신고 기한 이후 9개월 이내, 과세 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 분납, 연부연납 가능
세무대리인과의 상담 필수!
- 상속세는 개별 사례에 따라 감면 요건 및 공제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픈 상황에서도 장례, 상속 절차는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절차는 고인의 재산 및 부채 현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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