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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직장내 괴롭힘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본문

🌟 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 수급, 제대로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진이나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같은 회사 소속일 것
- 상사와 근로자는 같은 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일 것
- 공식적 직급뿐만 아니라, 나이, 근속연수, 영향력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상황일 것
-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지시, 모욕적인 언행 등이 해당됩니다.
4️⃣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초래될 것
-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조롱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 사적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는 경우
- 폭언·폭행을 가하는 경우
-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 방법
- 1차 조치 : 회사에 즉시 신고 → 회사 차원의 조사 진행
- 2차 조치 :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료 근로자의 진술
- 녹취록, 문자, 이메일 기록
- CCTV 영상
💡 만약 회사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1년간 임금 미지급일수 60일 초과)
- 최저임금 미달 근무
-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증거 필요)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강요받은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 회사 도산, 폐업, 대량 인원 감축 발생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괴롭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 필수!
- 고용노동부 진정 →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
💡 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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