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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doho tax 2025. 3. 23. 09:00

 

 

 

🌟 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 수급, 제대로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진이나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같은 회사 소속일 것

  • 상사와 근로자는 같은 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일 것

  • 공식적 직급뿐만 아니라, 나이, 근속연수, 영향력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업무와 관련된 상황일 것

  • 업무 수행과 무관한 사적 지시, 모욕적인 언행 등이 해당됩니다.

 

4️⃣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초래될 것

  •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1.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조롱하는 경우
  2.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3. 사적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는 경우
  4. 폭언·폭행을 가하는 경우
  5.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대응 방법

  • 1차 조치 : 회사에 즉시 신고 → 회사 차원의 조사 진행
  • 2차 조치 :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료 근로자의 진술
  • 녹취록, 문자, 이메일 기록
  • CCTV 영상

 

💡 만약 회사 대표가 가해자인 경우?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 (1년간 임금 미지급일수 60일 초과)
  2. 최저임금 미달 근무
  3.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증거 필요)
  4.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강요받은 경우
  5. 직장 내 성희롱
  6. 회사 도산, 폐업, 대량 인원 감축 발생
  7.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괴롭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 필수!
  • 고용노동부 진정 →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

 

💡 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 관련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