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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2025년 4월 세무일정 4월 부가세 4월 법인세 4월 원천세 4월 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 본문
2025년 4월 세무일정 4월 부가세 4월 법인세 4월 원천세 4월 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

🌟 2025년 4월 세무일정,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세금 신고·납부 일정이 집중된 달로, 사업자분들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월 세무일정을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일정이 많으니,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1️⃣ 4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
3월 중 직원에게 급여, 강사료, 프리랜서 수당 등을 지급하셨다면,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신고대상 : 급여·퇴직금·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모든 사업자
- 신고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
- 주의사항 : 신고 또는 납부를 누락하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신 사업자분은 인지세 납부도 필요합니다.
- 납부기한 :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 미납 시 불이익 : 100~300%의 가산세, 계약서 법적 효력에 문제 발생 가능
이처럼 작지만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세무 일정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2️⃣ 4월 25일 :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4월 세무일정 중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세 예정신고입니다.
- (대상자)법인사업자 : 반드시 신고·납부 필요
- (대상자)개인사업자 : 예정고지 방식으로 별도 신고 없이 납부 (단, 반기 신고자 등은 예외)
- 신고대상 기간 : 2025년 1월~3월 매출 및 매입 내역
- 신고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10% 기본 가산세, 세무조사 확률 증가
- 팁 :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부가가치세는 거래 금액에 비례해 세액이 커지기 쉬우므로, 미리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4월 30일 :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법인)
4월 마지막 날은 다양한 신고기한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중요한 달 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아래 항목들을 꼭 체크하세요!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대상 : 3월 중 일용직에게 급여 지급한 사업자
- 제출기한 : 4월 30일까지
- 미제출 시 : 지급액의 1% 가산세 부과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기타소득)
- 제출대상 : 프리랜서, 강사, 작가 등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업자
- 미제출 시 : 1% 가산세 및 인건비 세무상 비용처리 제한 가능
③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대상법인 :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내국법인
- 신고기간 : 익년도 4월 말일까지
- 제출서류 : 법인세 신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 주의사항 : 무신고 또는 미납 시 가산세 + 이자 부과


법인세는 금액 규모가 크고, 절세전략 및 세무조정이 필수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는 금액 규모와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세무회계 도호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 신청해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서로이웃’도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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