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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표시불가 가격 편의점 효능검사

doho tax 2025. 3. 28. 07:00

숙취해소제 표시불가 가격 편의점 효능검사

 

🍺 숙취 해소제 효과가 없다고? 정부의 새로운 기준과 변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최근 숙취 해소제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숙취 해소제의 효능에 대한 시험을 거부한 제조사가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이러한 변화가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 해소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숙취 해소제 효능 검사란 ?🍺

 

숙취 해소제 효능 검사는 숙취 해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입니다. 202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숙취 해소 효과를 광고하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숙취 해소제 효능 검사의 핵심 내용

✅ 인체적용시험 필수 → 단순한 성분 분석이 아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

✅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수치 확인 → 숙취 유발 성분 감소 효과 측정

✅ 숙취 자각 증상 평가 포함 → 실질적인 효과 검증

 

 

🧐 숙취해소 실증 제도 주요내용

 

‘숙취해소 실증 제도’는 2020년 12월 제정되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식약처의 인체적용시험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숙취 해소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 내용

1️⃣ 숙취 해소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은 반드시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2️⃣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이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광고·포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4️⃣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품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효능 검증 못 한 제품 숙취 해소제 명칭 사용 금지

 

202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본격 시행한 ‘숙취해소 실증 제도’에 따라 이제는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제품만이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숙취 해소제의 절반 이상이 효능 시험을 포기했다고 해요. 현재 판매 중인 숙취 해소제 177개 제품 중 96개(54%)가 시험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 어떤 변화가 생길까?

✅ 효능 입증 제품만 생존 → 허위 광고 퇴출

✅ 대기업 중심 시장 재편 → 중소기업 퇴출 우려

✅ 소비자 신뢰도 상승 → 효과 검증된 제품 선호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숙취 해소제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며 소비자들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실제 검증된 효과를 중요하게 여기게 될 전망입니다.

 

 

 

✅ 숙취해소제 시험을 통과한 대표 제품

 

✔️ HK이노엔 ‘컨디션’

✔️ 동아제약 ‘모닝케어’

✔️ 종근당 ‘깨노니’

✔️ 한독 ‘레디큐’

이들 대기업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험 비용과 연구 인력을 투입하며 제도 시행에 발맞춰 철저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증 절차를 포기하거나 광고 문구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숙취 해소제 시장 대기업 독점 가능성?

 

국내 숙취 해소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3,500억 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제품이 대거 사라지면서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숙취해소제 주요 변화

🔹 대기업 독주 체제 강화 → 자본력과 연구력이 있는 기업만 생존

🔹 소비자 신뢰도 상승 → 과장 광고가 줄어들고 검증된 제품만 판매

🔹 중소기업 위기 → 연구비 부담 증가, 시장 진입 장벽 상승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규제가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숙취해소제 식약처의 강력한 단속, 위반하면?

 

식약처는 25년 1월 13일부터 실증자료 미제출 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 위반 시 행정처분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 품목 허가 취소 가능

또한, 실증자료 없이 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숙취해소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숙취 해소제를 선택할 때, 이제는 단순한 광고보다는 ‘효능이 입증된 제품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품 구매 전 체크리스트

☑️ ‘숙취 해소’ 문구 사용 가능 제품인지 확인

☑️ 공식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

☑️ 인체적용시험을 거쳤는지 살펴보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위 광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더욱 신중한 소비 습관이 필요합니다.

 

 

🚨 숙취 해소제 시장, 이제는 ‘효과 입증’이 필수!

숙취 해소제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효과가 없는 제품은 더 이상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퇴출되고, 소비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취 해소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효능 검사를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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