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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상법개정안 찬반입장 내용 뜻 거부권 주요내용 거부 본회의 재의결 지연 본문
상법개정안 찬반입장 내용 뜻 거부권 주요내용 거부 본회의 재의결 지연

🌟 상법 개정안, 왜 무산됐을까? 핵심 쟁점과 논란 정리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지난 4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 향후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재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찬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중심의 경영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및 의무화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시가총액 2조 원 이상 대기업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IT 기술을 활용한 주주 참여 확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3️⃣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현재는 감사위원 중 한 명만 분리 선출하는데, 이를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의 투명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 거부권 행사, 이유는?
한덕수 총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문구는 해석이 모호하며,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 전자 주총은 보안 및 해킹 우려가 존재하며,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흔들기를 유발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찬반 입장은 어떻게 나뉘었을까?
출처 입력
🔵 반대 입장 (주로 재계 및 일부 보수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경영결정을 위축시키고 소송 위험을 높인다.”
“전자 주총은 해킹, 대리투표 등 보안 문제가 미해결 상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외부세력의 무분별한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도 소수주주 보호 가능하며, 굳이 상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
🟢 찬성 입장 (학계, 투자자 단체, 시민사회 등)
“주주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이미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채택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및 소액주주 경시를 바로잡는 기회였다.”
“전자 주총 도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흐름이며, 오히려 미도입이 글로벌 기준에 역행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요 조치다.”

📌 향후 대안은?
정부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합병, 분할, 자산 양수도, 주식교환 등 상장사에 국한된 사안에 핀셋 규제를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소수의 이익보다 모두의 공정이 우선돼야”
이번 상법 개정안 무산 사태는 “모두를 위한 상법 개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방식과 세부 조항에서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소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 경영의 균형을 맞춘 대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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