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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린이날 휴일근로 휴일근무 수당 시급제 월급제 계산 5인미만 사업장 대체휴무 150% 200% 1.5배 2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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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어린이날 휴일근로 휴일근무 수당 시급제 월급제 계산 5인미만 사업장 대체휴무 150% 200% 1.5배 2배

doho tax 2025. 5. 5. 09:00

🌟 어린이날과 휴일근로 수당, 어떻게 적용될까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가정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5월 5일 어린이날,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공휴일로써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에 근무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 수당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날, 일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를 지시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6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확대된 결과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사업주의 재량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날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은?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초과 근무 :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

 

예시로, 어린이날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 첫 8시간은 통상임금의 150%
  • 초과 2시간은 200%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 유급휴일수당 100% = 총 250% 지급

 

예시 :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어린이날에 8시간 일했다면?

  • 실제 근로수당 : 8만 원
  • 가산수당(50%) : 4만 원
  • 유급휴일수당 : 8만 원

→ 총 20만 원 지급

 

✅ 월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 지급

 

예시 : 시급 환산 1만 원 기준 8시간 근무 시

  • 기본임금 : 8만 원
  • 가산수당 : 4만 원

→ 총 12만 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단,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날의 의미도 소중하지만, 그 날에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근무 시 정당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수당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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