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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대출금리 0.2% 인상 본문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대출금리 0.2% 인상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대출금리 0.2% 인상, 서민 부담 가중되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호입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어요.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금리 인상이 가져올 변화와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이란?
✅ 디딤돌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에 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부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년 내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
✅ 버팀목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년 내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

📌 디딤돌·버팀목대출 한도
✅📍디딤돌대출한도
- 일반 : 최대 2.5억 원
- 생애 최초 일반 : 최대 3억 원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 최대 4억 원
- 신생아 특례 : 최대 5억 원
✅📍버팀목대출한도
- 일반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청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생아 특례 : 최대 3억 원

📌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주요 내용 🔍
✅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 수도권 : 연 2.85% ~ 4.15% (기존 2.65% ~ 3.95% → 0.2%P 인상)
- 신혼부부 전용 : 연 2.55% ~ 3.85% (기존 2.35% ~ 3.65% → 0.2%P 인상)
- 신생아 특례 : 연 1.8% ~ 4.5% (기존 1.6% ~ 4.3% → 0.2%P 인상)
- 지방: 기존 금리 유지 (연 2.65% ~ 3.95%)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 0.2%P 금리 인하
✅ 버팀목대출 금리 인상
-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상
- 기존 최대 3.3% → 최대 3.5%
- 수도권 0.2%P 인상 → 연 2.5% ~ 3.5%
📌 우대금리 혜택도 축소 📉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됐어요. 또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세 자녀 이상 출산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대금리 적용 한도를 0.5%포인트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변경 사항 요약
-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인상
- 지방 디딤돌 대출은 기존 금리 유지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0.2%P 금리 인하
- 우대금리 최대 적용 한도 0.5%P 제한 및 적용 기한 최대 5년으로 조정
정부는 3월 24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입니다!
📢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금리 인상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수도권 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정책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금리 인상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여러분의 주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부동산 및 금융 정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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