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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2025년 3월 세무일정 법인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근로장려금 신청 본문

🌟 [세무회계 도호] 3월 세무일정 안내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
어느덧 3월, 따뜻한 봄기운이 찾아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세무 일정들이 있으니, 기한 내에 챙기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월 세무일정 및 주요 내용
✅ 3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5년 2월분)
📍 원천징수세란?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기타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매달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반기별(6개월마다 1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함께 신고 및 납부 진행

✅ 3월 17일 : 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 신청 자격 (23년 기준)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 참고 또는 ☎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 대리 요청
✅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 가능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 가능.

✅ 3월 31일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기타/일용/근로)
📍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직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유형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신고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3월 31일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24년 귀속)
📍 법인세란?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에서 정한 부분(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내국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세 : 법인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세 : 토지 및 건물 매매 이익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세 :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둔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
✔ 청산소득세 :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자산(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출해야 할 법인세 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 서류
✅ 현금흐름표
📍 주의사항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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