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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본문

🌟 연말정산 환급금! 23일 빠른 3월 18일 조기 지급🌟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도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세청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환급 대상, 지급 일정, 그리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어요 😊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 3월 18일 조기 환급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일괄환급 → 3월 10일까지 신고 완료 시 3월 18일(화)까지 지급
✔️ 개별환급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3월24일(월)까지 신청 시 3월31일 (월) 지급
법정 지급 기한(4월10일)보다 최대 23일 조기 지급되니 기한 내 신고하세요 !
💡 기업이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직접 환급 신청 가능!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방법
기업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방법
👉 홈택스(PC)→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손택스(모바일)→ My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은 각 회사 내부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 문의 필요)
- 기존 계좌 신고 내역이 없는 기업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계좌 등록해야합니다.
⚠ 신고 기한 초과 시 3월31일(월)까지 순차 지급되며 신고 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
📌 환급액 확인 TIP
✅ 지급명세서에서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로 표시된 금액이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방법
기업이 부도·폐업했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에서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간편하게 메뉴로 이동하며, 서면신청보다 신속한 검토 가능
🔹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3.24.(월)까지
📍 지급 예정일 : 3.31.(월) 예정
📍 신청 조건
✔ 부도(당좌거래정지), 폐업(국세청 신고 완료), 임금체불(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기업 소속 근로자
✔ 해당 기업이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
⚠ 세무서 검토 후 요건 미충족 시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유의사항
✅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61.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제출
*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 환급금을 꼭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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