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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율 법인세법 납부기간 분할납부 외부감사 성실신고 본문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율 법인세법 납부기간 분할납부 외부감사 성실신고

🌟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2024년 12월 결산법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은 115만 개 이상으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 신고·납부 대상
✔ 2024년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개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 기한
✔ 2025년 3월 1일(토) ~ 3월 31일(월)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 지난해 99.7%의 법인이 전자신고를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파일 변환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2만 원 공제 혜택 제공

📌 법인세 분할 납부 가능 여부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 분할 납부 기한
✔ 중소기업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2025년 6월 2일까지)
✔ 일반기업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2025년 4월 30일까지)
✅ 분할 납부 예시
- 중소기업 (납부 세액 1,700만 원) → 3월 31일까지 1,000만 원 납부 + 6월 2일까지 700만 원 납부
- 일반기업 (납부 세액 5,000만 원) → 3월 31일까지 2,500만 원 납부 + 4월 30일까지 2,500만 원 납부

📌 특정 법인의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 외부감사 대상 법인
-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추가 납부 필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4월 30일(수)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제출 필수
- 📢 2025년 3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까지 제출 가능

📌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 신고 안내
✔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
📑 신고 절차 :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 제출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신고 절차 : 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 제출




📌 국세청 세정 지원 및 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예정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 제도와 신고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준비하여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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