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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자동차분야 본문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자동차분야

🚗💨 2025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방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자동차를 덜 타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주행거리를 줄이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자동차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1️⃣탄소중립포인트제도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 분야는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로 참여자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모집 개요
✅ 모집 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영업용,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 모집 대수 : 전국 16개 시·도 총 76,680대 (서울시 제외)
✅ 모집 일정


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모집 신청
✅ 신청 자격 : 본인 소유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 신청 방법 : 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 회원가입 또는 재참여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
✅ 등록 방법 : 수신문자 내 URL을 통해 실시간 촬영 후 등록 (저장된 사진 사용 불가)
✅ 필수 증빙자료
- 차량 번호판 (본인 소유 차량 확인)
- 차량 계기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확인)
📌 증빙 반려 시
- 반려 사유 확인 후 제출기한 내 재등록 필수
✅ 신청 지역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주소) 기준
📌 1차 선발 기준
- 선착순 모집 : 모집 기간 내 회원가입 및 신청 후, 제출기한 내 증빙자료를 정상 등록한 경우
📌 2차 선발 기준
- 1차 마감 지역 제외 후, 추가 모집
- 선착순 증빙 등록자 우선 선정

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 혜택 및 인센티브 지급
✅ 참여 기간 : 신청일 ~ 10월 (약 6개월)
✅ 참여 방법 : 참여 기간 동안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 실천
✅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감축률 및 감축량을 기준으로 2만원 ~ 최대 10만원 지급

📌 실적 제출 방법
- 10월 말에 차량 번호판 + 계기판 사진 실시간 촬영 후 제출
- 미제출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산정 방식
-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 감축량(km)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인센티브 지급 시
-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기준 적용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타인 명의 지급 불가)

5️⃣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유의사항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회원가입 가능 (타인 명의 가입 불가)
- 계기판 교체 등으로 주행거리 변동 시 즉시 문의 필수
📌 문의처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상담센터 ☎ 1660-2030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인센티브도 받아보세요! 🌱
서울시 차량은 에코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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