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종합소득세절세
- 증여세
- skt유심방법
- 세무사기장
- 청년도약계좌이자
- 청년도약계좌우리은행
- 서울세무사
- 절세방법
- 종합소득세환급
- 세무기장
- 트래블카드환전
- 청년도약계좌
- 세무일정
- 반포세무사
- 세무회계도호
- 법인세
- 세무회게도호
- 신논현세무사
- 종소세절세
- 대통령탄핵심판
- 중소기업세무사
- 절세
- 국민연금
- 세무사
- 서울시지원금
- 종합소득세신고
- 논현세무사
- 강남세무사
- 중소기업기장
- 종합소득세
- Today
- Total
세무회계 도호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제도 건강검진 입원치료 본문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제도 건강검진 입원치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일 94,230원 지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걱정까지 더해지면 선뜻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죠. 특히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같은 노동약자라면 더더욱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 덜고, 건강부터 챙겨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정 기간 근로활동을 유지한 자 (근로 24일 이상 or 개인사업 45일 이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총 3억 5천만 원 이하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외국 국적자 제외
📌 신청인 가구 기준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포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8,988,428원
|
※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추가
❌ 지원 제외 대상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 및 조산원 입원
✖ 해당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안내
✔24년 1일 91,480원 → 25년 기준 1일 94,230원 지급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13일 지급시 1,224,990원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최대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진료·검진이 발생한 연도 기준으로 지급 금액 적용
📌 지급 예시
🚛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 3억 4천 거주)
- 입원(외래진료 포함) 13일 → 총 1,224,990원 지급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94,230원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전용 사이트)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 14세 미만 신청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유의사항 & 문의처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자녀 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 적용
✔ 입원 기간 중 계기판 교체 등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인센티브 지급 확정 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입력 필수
📞 문의처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상담: 120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돌보세요. 혹시 주변에 이 제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꼭 해주시고요! 😊 더 도움 되는 내용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서로이웃 부탁드립니다! 😊

'비즈니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맞이 숙박 세일 페스타 할인권 발급 온라인 여행사 (2) | 2025.03.02 |
---|---|
신종 월세 사기 수법 "신탁사기" 수법 완전 분석! (0) | 2025.03.01 |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자동차분야 (0) | 2025.02.28 |
서울 동작구 신혼부부 예비부부 월세 만원 주택 (1) | 2025.02.27 |
2025 통계청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국민 삶의 질 보고서" (0)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