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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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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을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되었어요.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가 6일(유급 2일 포함)로 2월 23일 달라졌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으로 인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지원 개편내용
📌 기존 : 연 3일(최초 1일 유급)
📌 변경 : 연 6일(최초 2일 유급)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 급여 지원 추가!
💰 1일 약 8만 원 지급 (최대 2일)
✅ 난임치료휴가 지원 대상
✔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6일 발생 (연 단위 갱신)

✅ 난임치료휴가 지원범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기간
✔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 재량으로 약물치료·수술 준비 기간도 허용 가능
💡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Check Point!
✔ 근로자에게 이미 유급급여를 지급한 경우?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가능! (중소기업 대상)
✔ 근로자의 휴가 사용 외부에 알려도 될까요?
🚫 절대 안 됩니다!
📌 '24.10.22.부터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개 불가

✅ 난임치료휴가 실제 적용 예시
📅 시행일 : '25.2.23.
💡 법 시행 전 사용 여부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져요!
기존 휴가 3일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 적용
기존 사용 휴가
|
시행 후 추가 가능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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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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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유급2 + 무급4)
|
유급 1일 사용
|
5일(유급1 + 무급4)
|
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
4일(무급4)
|
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
3일(무급3)
|

✅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신청
💡 비밀유지 필수!
📌 사업주는 질환 및 치료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24.10.22.부터 시행)
✅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도 정부 지원을 활용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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