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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노후 저층주택 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인테리어

doho tax 2025. 4. 8. 15:00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노후 저층주택 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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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최대 1,2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3월 21일부터 서울시에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작합니다! 반지하, 옥탑방, 노후주택을 위한 따뜻한 집수리 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80%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집이 다시 숨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란?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안전을 위해 노후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반지하·옥탑방, 주택성능개선구역 거주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성능개선, 편의시설 공사, 안전지설 공사등 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개요

 

📆접수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 신청대상

서울시 저층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에 거주하는 시민 중 아래 요건 충족자

📍 우선대상

취약계층, 반지하,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 모집규모

총 500가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대상건물 :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지원대상

①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가족 포함)이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 유자가 작성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

②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취약가구 거주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내용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등 단차 제거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용 지원 (화장실문 포함)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정용 분말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의무설치)

 

 

💰 보조금 지원 기준

 

✅ 지원범위 :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취약가구 거주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당
1,200만원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600만원
옥탑방(양성화)
- 구조·단열·채광·환기·화재 안전 등 주거성능 개선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1,2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1,200만원

 

📌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기준으로 1,200만원 이내

 

 

📝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절차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지원신청

검토/현장조사

심의 상정

보조금 심의

결과 통보
견적서,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
(자치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시)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
(시→자치구)

 

 

2, 공사 및 지급 단계

 
착수신고

중간점검

완료신청

검토/현장조사

보조금 지급
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신청인→자치구)
공사 중 현장
표본점검 실시
(자치구)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제출서류 검토 및 준공 현장조사
(자치구, 전문관)
보조금 지급
(자치구→신청자)

 

 

🔎 안심 집수리 보조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 가능
  • 공사 후 하자보증보험 가입 필수
  • 임차인의 경우, 4년간 거주보장 및 임대료 동결 협약 필요
  •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착수, 10월 1일까지 공사 완료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 필요

 

 

 

✅ 지금이 기회랍니다!

서울시가 비용의 50~80%를 지원해주는 안심 집수리 사업으로 내 집의 ‘안전’과 ‘편안함’을 한 번에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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